Saturday, February 14, 2015

모투 프로프리오

모투 프로프리오(Motu proprio)
 
체칠리아주위 운동의 결실로서 교황 피우스 10세가 “스스로 나서서” 1903년에 편지 형식으로 발표한 카톨릭교회의 음악에 관한 규정문. 이 규정문은 전례의 강조, 그리고리오 성가과 팔레스트리나 양식 중심의 교회음악관, 라틴어 가사의 고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정문의 원칙은 1965년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 크게 약화된다.
 
전문
 
제 1장 일반 원칙
 
1.     교회음악은 전례의 보충적 요소로서 전례의 보편적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들을 성스럽게 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음악의 주요 목적은 가사에 큰 힘을 부여하여 이로써 신자들이 더 쉽게 신앙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거룩한 비밀의 행사와 연결된 은총의 열매들을 자신에게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한다.

2.     그러므로 교회음악은 전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거룩함, 또 다른 것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형식의 선함,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교회음악은 거룩하여 모든 세속적인 것이 없어야 한다. 그 자체로서도 그렇고 연주 방법에서도 그래야 한다. 교회음악은 참 된 예술이어야 한다, 또한 교회음악은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 각 나라마다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교회음악 작품은 허용되지만, 교회음악의 보편적 성격에 종속적인 것이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 2장 교회음악의 종류
 
3.     이 특성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매우 강하게 남아있다, 이 성가는 로마 교회의 원래적 노래이며. 교회가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노래이다. 교회는 이 노래들을 전래적 법전 속에 수세기를 잘 보존해 왔고, 교회 자신의 것으로서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해 왔고, 이를 오로지 전례의 일부로서만 규정해 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를 최근의 연구들이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복원시켰다. 그리고리오 성가는 항상 최상의 거룩한 음악의 표본으로 간주되었기에 다음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작곡된 곡이 리듬과 구조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더 교회적이고 전례적이다. 이 최상의 표본과 화합하지 못하면 못한 만큼 성전에 적합치 않다. 그러므로 고대 전통의 그레고리오 성가는 많은 면에서 공중 예배의 기능으로 회복 되어야 하고, 이 음악만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경우 상실할 교회음악의 경건성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모두에 의해 인정 되어야 한다. 특히 노력해야 할 점은 그레고리오 성가가 일반인들에게 불리워질 수 있도록 하며, 전에 그러했듯이 신자들이 교회전례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4.     이 특성들은 고전적 폴리포니 성가에도 상당한 정도로 드러난다. 이름을 들어 말하자면 16세기에 팔레스트리나를 통해 높은 완선을 이루고, 그 이후에도 전례적으로 음악적으로 탁월한 작품을 제공한 로마학파의 음악이 그것이다. 고전적 폴리포니는 모든 거룩한 음악의 표본인 그레고리오 성가와 잘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함께 교황의 교회에서처럼 좀 더 엄숙한 교회음악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음악 역시 교회 기능에서 광범위하게 복원 되어져야 하는데, 특히 보편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중요한 바실리카, 대성당, 신학교의 교회와 다른 교회 기관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5.     교회는 항상 예술의 발전을 인정하고 유리하게 했는데, 이는 수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천재들을 통해 발견된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종교에 봉사하도록 허용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상 전례적 법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편대의 음악도 예전적 기능에 합당한 선하고, 엄숙하고, 위엄 있는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현대의 음악이 주로 세속적인 것에 쓰이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관한 한 크게 주의 하여야 하는데, 교회에서 허락된 현대적 양식의 음악 작품이 세속적인 것이 전혀 없고, 극장적 동기를 생각나지 않게 하고, 그 외형도 세속 음악적으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현대 음악의 여러 종류 중에 공공 예배기능에 맞지 않는 것은 극장적 양식인데,  이는 특히 이태리에서 지난 세기에 매우 유행한 것이다. 이 음악의 본성은 그레고리오 성가나 고전 폴리포니와는 정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룩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법칙에도 대립한다. 이 양식은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전형성과 리듬이 진실한 전례 음악에 적응하려고 해도 그 요구에 잘 맞지 않는다.
 
제3장 전례의 가사
 
7.     로마교회의 언어는 라틴어이다. 그러므로 전례적 기능에서 다른 자국어로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특히 미사나 성무일과의 가사는 더욱 그렇다.

8.     음악화 될 수 있는 가사와 음악화 되는 순서는 모든 예전적 기능을 위 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혼란 시키고, 마음대로 선택된 다른 가사를 위해 정해진 가사를 바꾸고, 이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전례의 규정이 몇 구절을 오르간으로 대치하고, 이를 합창단이 단순히 기도로 할 경우만은 예외이다. 로마교회의 관습에 따라 장엄미사의 경우 베네딕투스 이후의 성체에서 모테트를 부르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규정된 봉헌송이 끝난 후의 남은 시간에 교회에 의해 인정된 짧은 모테트를 부르는 것도 허용된다.

9.     전례의 가사는 책에 쓰인 그대로, 말의 변경이 없이, 지나치게 반복하지 않고, 음절들을 너무 분리시키지 않아, 항상 신자들이 그 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작품의 외적 형태
 
10.   미사의 각 부분들은 교회의 전통이 부여하고, 그레고리오 성가에 잘 드러나 있는 생각을 음악적으로도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입당송(Introitus), 층계송(Graduale),안티폰(Antiphon),시편, 힘누스(Hymnus), 대송영(Gloria in excelsis) 등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작곡되어져야 한다.

11.   다음의 규칙이 특히 지켜져야 한다.

a)     미사의 키리에, 글로리아, 크래도등은 그 가사에 맞는 작곡적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각 부분으로 분리 되어져 독립적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유리되어 또다른 곡으로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의 작곡은 허용될 수 없다.

b)    저녁기도회에서는 보통 주교의식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 규정은 시편을 위한 그레고리오 성가를 정해 두고 있고, 단지 송영(Gloria patri)과 힘누스에 한해 다성음악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큰 축일에는 이른바 팔시 보로도니(Falsi borodoni)를 가진 그레고리오 성가, 또는 비슷하게 작곡된 행을 교대로 부르는 것이 허용된다. 때때로 다성음악적으로 된 독립적 시편들을 부르는 것도 허락되지만, 이런 곡도 새로운 선율이든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빌려오든지 간에 대창송으로 불려야 한다. 이른바 음악회용 시편은 영원히 금지된다.

c)     교회 힘누스는 전통적 형태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탄툼 에르고(Tantum ergo)의 1절이 로만스, 카바티나, 아다지오로, 그리고 제니토리(Genitori)가 알레그로의 방식으로 작곡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d)    저녁 기도회의 안티폰들은 보통 그들에 속한 그레고리오 선율에 따라 불리워야 한다. 그러나, 이 것들이 폴리포니로 불리울 때면, 음악회적 선율을 가져서도 안되고, 모테느나 칸타타처럼 길어도 안 된다.
 
제5장 성악가
 
12.   항상 그레고리오 성가인, 오르갠 반주 없이 사세, 부제, 차부제에 의해 불리우는, 노래 이외의 여타의 전례적 노래는 레위인적(사제적) 합창대의 일이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평신도들일지라도 교회적 합창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음악은 대부분이 합창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합창은 같이 노래한다는 의미의 것이기 때문에 제창도 포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이 는 독창을 완전히 제외시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례 노래의 대부분이 그런 방법으로 노래될 정도로 독창 부분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서는 안 된다. 독창 구절은 선율 출발의 성격이나 암시여야 하고. 엄격하게 합창에 묶인 것이어야 한다.

13.   실제로 전례적 일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여자는 전례적 엄무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창대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소프라노와 콘트랄토 같은 높은 소리가 필요할 때에는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이 성부들이 소년들에 의해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14.   끝으로, 단지 흠이 없는 삶과 좋은 심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만이 교회 합창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합창대원들은 전례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겸손하고 경건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거룩한 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노래할 때에 교회적 복장과 가운을 착용하며, 합창대가 회중들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어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오르간과 악기
 
15.   본래적 교회음악은 성악이지만 오르간 반주는 허용된단. 특별한 경우에는 지켜야 할 한계와 보호조치 속에 다른 악기의 연주도 허용된다, 그러나, 주교의식의 규정에 따라 주교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노래가 지배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르간과 악기들은 단지 노래를 보조해야 하고, 이를 중단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17.   노래 앞에 긴 서주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간주로 종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8.   노래의 반주에서 오르간이 전주와 간주, 또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은 이 악기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참된 교회음악의 모든 특성에도 맞지 않는다.

19.   교회에서는 피아노 상용을 금한다. 또한 시끄러운 악기, 즉 북, 심벌즈, 종 등도 금한다.

20.   악대가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교회에 맞는 제한된 수의 관악기를 사용하는 예외적 경우는 주교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교회 밖의 행진에 참여하는 악대의 사용은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세속 음악을 연주하니 않는다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행진에 참여한 합창대나 형제들이 부르는 라틴어 또는 자국어로 된 성가만을 악대가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7장 전례적 노래의 길이
 
22.   제단의 사제가 성가나 음악을 고려하여 전례가 허락하지 않는 길이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회의 규정에 따라 미사의 쌍투스는 성체를 받들기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제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리아와 크레도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전통에 따라 비교적 짧아야 한다.
23.   일반적으로 심각한 오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례가 교회적 기능에서 음악에 종속적인 부수적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음악은 단순히 전례의 일부이며, 전례의 시녀일 뿐이다.
 
제8장 일반적 의미
 
24.   이의 정확한 실행을 위해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주교들은 그들의 교구에서 거룩한 음악에 관해 아주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실행되는 음악을 감독하는 일을 위임한다. 이들은 음악 자체가 좋은 것인지에 만 관심을 갖지 않고, 음악이 노래하는 자들의 능력에 잘 적응되고, 항상 잘 연구되도록 살펴야 한다.

25.   사제를 위한 신학교와 교회기관은 위에 말한 전통적 그레고리오 성가를 트리덴트 규정에 따라 모든 근면과 사랑을 다해 육성하고, 상급자들은 젊은 하급자들을 격려하고 칭송하는데 자유롭도록 하라. 비슷한 방법으로 스콜라 칸토룸을 가능한 곳에 세우도록 항 사제들로 하여금 거룩한 폴리포니와 좋은 전례음악을 부를 수 잇게 하라.

26.   전례, 윤리, 교리의 정규 과목에서 신학생들이 거룩한 원칙과 법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점들을 접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거룩한 예술에 대한 미적 부분에 관한 특별교육을 함으로써, 이 원칙을 완성시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제들이 전체 교회 교육에 필요한 이러한 과목들에 관해 무식한 채로 신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최소한 주요 교회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었던 옛 스콜라 칸토룸을 복원시켜야 한다. 열성적 사제가 스콜라 칸토룸을 세우는 것은 작은 교회나 시골 교구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사제들은 이를 위해 어린이나 성인들을 모으기에 용이한데 이는 스스로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28.   가능한 한의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지원하고 추진하여서, 이 학교가 이미 있는 곳에서는 더 고급의 학교를, 이 것이 없는 곳에서는 이를 세우도록 하라. 교회가 자신의 합창대 지도자, 오르가니스트, 노래하는 자를 거룩한 예술의 진정한 원칙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다.
 
 
제9장 결론
 
29.   마지막으로, 합창대 지도자, 노래하는 사람들, 신자들, 신학교의 상급자들, 교회기관, 종교적 공동체, 교회의 교구 사제와 교장, 대학, 교회와 대성당의 평위원, 특히 교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모두가 통일된 목소리로 요구하고 오래 기다린 이 현명한 개혁을 열성을 다해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이를 반복하여 제시하고, 이레 이를 터득하도록 권하는 교회의 권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티칸의 사도 교회엣, 동정녀 순교자 성 체칠리아의 날에, 1903년 11월 22일, 교황원년 교황 피우스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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