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칠리아 주의
19세기 카톨릭교회의 교회음악 쇄신 운동인데, 체칠리아 협회에 의해 추진되었고, 1903년 11월 23일의 모투 프로프리오를 통해 카톨릭 교회음악의 공적 기준이 되는 음악관이다.
이 내용은 트리덴트 공의회 이후 16세기부터 있어왔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세속화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던 18세기 이후에는 그 대응이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체칠리아주의였다.
이 교회음악관이 가장 강조했던 점은 세속화된 교회음악을 교회로부터 추방하고, 예배의식적 성격의 교회음악을 옹호, 고수하려고 한 것이다. 그레고리안 성가와 무반주 팔레스트리나 합창음악은 교회음악의 핵심적 모델로 재확인되고, 이와 다른 음악은 교회음악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 두 모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음악도 거부된다, 이러한 운동은 카톨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 체칠리아주의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날의 한국의 신교나 다른 나라의 각종 교회들에서 체칠리아주의적 교회 음악관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안 성가나 팔레스트리나 양식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음악으로부터 세속음악을 제거시키고, 예배의식적 성격의 교회음악을 주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신교의 예를 들면, 기존적 찬송가들을 예배의식적 교회음악으로부터 세속적 요소를 없이 하려는 것이 그 원인이다. 모범적 교회음악들이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 기본적 생각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생각은 비난할 만한 것이 없다. 교회음악관 중에 세칠리아주의처럼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비난이 어렵다는 것이 교회음악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체칠리아주의는 실패한 교회음악관이단. 카톨릭교회는 1965년 제 2차 바티칸 공회이후 그 엄격한 기준을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왜 비난이 어려운 교회음악관이 포기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교회음악에 관한 큰 교훈을 준다.
모투 프리오는 교회음악이 전례(예배의식)의 부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여, 전례를 떠난 교회음악을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제 1장 일반원칙)
전례의 목적처럼 교회음악의 목적도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2. 신자들을 성스럽게 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달성해야 하는 교회음악의 형식은 거룩하고 선해야 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는 세속적인 것이 없음으로써 도달된다. 음악 자체나 그 연주 방법이 모두 세속적인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각 나라의 독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항상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일반원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례의 목적과 교회음악의 목적을 일치시킨 점이다.
교회음악의 기준은 그레고리안 성가이며, 이 것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수록 그만큼 더 “교회적이고 전례적”으로 평가된다. 팔레스트리나을 중심으로 한 로마학파의 음악은 그레고리안 성가와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음악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양식의 음악중 극장음악, 오페라 같은 것은 금지한다.
제 3장은 전례에서 사용되는 가사가 라틴어로 되어 진 것이어야 하고 가사의 첨삭을 엄격하게 금한다. 가사의 순서도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고 가사를 지나치게 반복하지 말라고 한다. 특히 어색한 것은 라틴어를 주장하면서 “신자들이 그 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 하라는 부분이다.
제 4장은 작품의 외적 형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녁 기도회에서는 다성음악이 약간 허용이 되지만 오래된 작곡방식만을 허용하고 “음악회적인 시편은 영원히 금지된다.” 찬송가들도 세속적인 성격의 것들도 금지가 된다.
모테트나 칸타타처럼 길어서도 안된다.
제 5장은 노래하는 평신도들에 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여자는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여자의 음역이 필요한 곳은 소년들에 의해서 불리워져야 한다.
독창은 선율을 출발시키는 성격이나 암시적이어야 하고 엄격하게 합창에 묶인 것이어야 한다.
모투 프로프리오가 강조하는 것은 전례와 전통이며, 특히 음악의 개인적 성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다. 약간씩 허용되는 예외 조항들도 원칙의 지나친 강조로 위축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예를들어 그레고리안 성가와 라틴어의 지나친 강조는 허용된 자국어 음악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고, 팔레스트리나 양식 이외에 다성음악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음악회적인 성격을 띤 모든 음악을 금지함으로 매우 좁은 입지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모든 창조적인 음악가들에게 카톨릭교회는 대립적 의견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전통적 음악을 고수하거나 이와 흡사한 음악만을 만들려는 예술가들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창조적 예술가들은 카톨릭 이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레거, 부르크너)
또한 스스로 세운 교회음악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회음악의 목적이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2) 신자들을 성스럽게 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의 목표는 전례를 강조함으로써 도달해 보려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의 목표는 구체적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이 없다. 특히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이미 오래 전에 음악사가들의 음악이 되어버린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신자들의 보편적 음악관습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고착된 카톨릭의 음악관은 창조적 음악가를 용납 못하고 , 일반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과 거리가 멀게 되어 신자들로부터 점차 고립되는 경향을 보였다. 1962~1965 년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결정은 이의 수정을 가져온다.
“필요한 특징을 가진 모든 참된 예술형식” 이 교회에 허락된다. 특히 선교지 에서의 토착음악의 의미를 강조하고, 회중의 노래를 전례음악의 중심으로 삼고, 특히 민족적인 교회음악의 육성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많은 국가의 민족은, 특히 선교지 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에서 큰 의미를 갖는 독자적 전통음악을 보유하고 잇다, 이 음악에 합당한 가치평가와 합당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민족들의 종교적 감각의 형태나 전례적 특성에의 적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결국 모투 프로프리오는 교회음악사상 가장 엄격하고 이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실패한 문서가 되었다.
예배음악적 시각으로 교회음악을 파악하는 데는 다음의 관점들이 두드러진다.
1) 성서적 기준이라기 보다는 관습적 기준에 의거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음악들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들은 가사가 성경적 기준을 잘 지켰다 해도 그렇다.
2) 세속음악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금기시된다, 카톨릭 에서는 17세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양식이 모두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세속적인 것을 교회음악에서 멀리하려는 의도는 아름답다. 그러나 교회음악의 목표 중에 신자와 관련된 부분도 고려 되어져야 한다. 즉 복음이 신자의 신앙을 돈독케 하려면 이를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음악 자체는 복음이 아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친근할수록 복음 전달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유혹으로 파악해 버리기에는 역사적 사실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증언을 많이 한다, 듣는 자들에게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될지라도 복음의 왜곡이 없는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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